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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역할 구분 및 임기 명기
            첫째, 정간사회는 선교회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주되 국장회가
            명확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, 국별 사역과 정책 결정, 재정
            사용에 있어서 자체적 권한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. 다만 국별
            사역 및 정책 결정에 있어 경중이 크거나 정간사회의 자문이 필
            요할 경우 연석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며, 3,000만
           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의 경우 간사회(간사전략
            회의)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. 기타 선교회 자산(토지, 건물 등)
            과 관련된 결정은 정간사회(이사회)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
            한다.
            둘째, 현재 정간사회의 임기는 만62세로 되어있고(등기이사의
            경우 정년의 한계가 없음), 대표, 국장,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
            하되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
            있다. 이러한 임기 체제는 선교회의 조직 규모와 멤버십 구성
            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역할 수행 및 능동적인 사역 순환에 어
            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, 다음과 같이 임기를 조정하였다.
            대표 임기 5년, 국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, 1년 단위 연장이 아
            닌, ‘부득이한 경우만 1년에 한 해 유예 가능’한 것으로 정한다.
            지역 및 책임간사의 경우는 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 기존의
            임기를 따르도록 한다.(3년으로 하되 정간사회 결정에 따라 1
            년 단위로 연장 가능) 단, 정간사의 임기는 정년제가 아닌 10년,
            15년 등의 기간을 두고 사역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. 분명한 임
            기제는 선교회의 사역이 정체되지 않고 신선한 흐름을 만드는
            데 꼭 필요한 요소라 판단된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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